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오는 20일 오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재심 첫 공판을 연다"고 7일 밝혔다. 1992년 유죄 확정판결 이후 20년 만이다.
지난 10월 이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한 대법원은 최근 재판기록 등을 고법 재판부에 넘겼다. 재판부는 지난 5일 강기훈(48)씨 측 변호인과 검찰에 공판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1991년 5월 8일 김기설(당시 25세)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하자 검찰이 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며 기소한 사건이다. 당시 법원은 강씨가 유서를 대필했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라 징역 3년을 선고해 강씨는 만기 복역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