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가락인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종묘제례ㆍ종묘제례악, 판소리, 강강술래, 강릉 단오제 등 모두 15건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유네스코는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본부에서 24개 위원국으로 구성된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를 열어 산하 심사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의 지난달 평가를 토대로 이같이 확정했다고 문화재청이 6일 밝혔다.
아리랑의 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은 지난 2009년 8월 '정선아리랑'을 가곡ㆍ대목장ㆍ매사냥 등과 함께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을 하면서다. 하지만 연간 국가별 할당 건수 제한 방침에 따라 정선 아리랑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남북 공동으로 한반도 전 지역 아리랑의 등재를 추진하려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자 지난 1월 아리랑을 심사 우선순위로 정하고 6월 우리 정부 단독으로 등재 신청서를 냈다.
이번에 등재된 아리랑은 정선아리랑이나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처럼 특정 지역의 것이 아니라 후렴구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로 끝나는 노래는 모두 포함된다. 이번 등재 결정에는 세대를 거쳐 재창조되고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는 아리랑의 모습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리랑은 현재 한반도에만 150여 곡 8,000여 수가 전한다. 중국은 지난해 5월 '조선족 아리랑'을 자국의 국가급 무형유산으로 지정했지만, 유네스코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국이 아리랑을 이용해 또 다른 '동북공정'을 시도하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내년부터 5년간 336억원의 예산을 들여 ▦아카이브 구축 ▦상설 및 기획 전시 ▦국내외 정기공연 개최 ▦학술조사 및 연구 지원 ▦지방자치단체 아리랑축제 지원 등도 추진하는 '무형문화재 아리랑 전승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 아리랑의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한다. 현재 정선아리랑만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돼 있다.
내년 9월 전주에 개관하는 '국립무형유산원' 아카이브에는 국내외 아리랑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자와 전승단체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 아리랑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고려인ㆍ조선족 등 재외동포와 외국인 노동자 등 국내 다문화 구성원, 해외 입양 가정 등을 대상으로 아리랑을 테마로 한 전통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민족 아리랑센터'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한민족 아리랑센터는 재외동포 726만명을 비롯해 다문화 구성원, 해외 입양자, 탈북 주민 등 784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문화 교육기관이다.
아리랑을 주제로 한 해외 기획 공연도 중앙아시아 고려인(연 1회) 위주에서 연 2, 3회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진용선 정선아리랑연구소장은 "아리랑이 다른 세계무형유산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라며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과 몽골, 카자흐스탄 등 해외 동포가 만든 아리랑까지 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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