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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문수동 아파트 허가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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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문수동 아파트 허가에 관심 집중

입력
2012.12.0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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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의 땅 투기와 소송 져주기 의혹 논란에 휩싸인 전남 여수시 문수동 아파트 건립 사업계획에 대한 여수시의 최종 승인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주민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사업은 다산SC(주)가 여수시 문수동 717-3번지 일원 4만4,319㎡ 부지에 아파트 772세대 건립하는 공사다.

다산SC는 2010년 첫 사업승인을 여수시에 신청했으나 반려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시행사는 올해 1월 사업승인을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아파트 건립 예정부지의 약 20%인 8,962㎡가 김충석 여수시장의 아들 소유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현재 이 땅의 시가는 수십억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와 주민들은 김 시장의 땅 투기 의혹과 여수시의 소송 져주기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시의회와 시민단체, 주민 등은 최초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왔을 때 여수시의 불허 방침이 단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수시가 사업승인을 거부함에 있어서 예정부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점만 들고 있는 사유는 아무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고 판시했다.

시민단체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시장 아들의 땅이 포함된 것을 미리 알고 시장의 눈치를 본 게 아니겠냐"고 반문하며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아들이 시행사에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즉각 회수하고 여수시는 사업승인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토지사용승낙서 철회 문제는 시행사와 시장 아들 간 문제로 시와 시장이 왈가왈부할 내용이 아니다"며 "사업승인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어서 승인 날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소송 져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여수경찰서는 아파트 건립 사업 승인 신청관계 서류를 확보하고 관계인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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