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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2월 7일] 검찰 인권의식 부재 보여 준 피해자 사진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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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2월 7일] 검찰 인권의식 부재 보여 준 피해자 사진 유출

입력
2012.12.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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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성추문'사건이 알려진 직후 인터넷과 SNS에서는 피해 여성의 사진이 급속도로 유포됐다. 경찰은 사진을 역추적한 끝에 검사와 검찰수사관 24명이 수사기록 조회 전산망에서 피해자 사진을 열람한 사실을 밝혀냈다. 유출된 사진 2장이 수사전산망에 등록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사진과 동일하고, 이 전산망에 접근할 권한을 가진 곳은 검찰과 경찰뿐인 점으로 미뤄 이들 가운데 최초 유출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수사기록 전산망은 오로지 수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엄격히 규정돼있다. 헌데 열람자 대다수는 수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 소속으로 드러났다. 누구보다 피해자들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제멋대로 수사전산망에 들어가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유출까지 했다면 이는 호기심과 관음증을 넘어서는 범죄행위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인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례로 기록될 일이다.

피해 여성은 얼굴이 알려지는 바람에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자녀와 함께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있다고 한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변호사의 전언이다. 국가기관이, 그것도 다른 곳도 아닌 수사기관의 인권의식이 이럴진대 국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을 수 있을지 암담할 뿐이다.

일부에선 경찰이 검찰 관련자들에 대해 출석을 통보한 사실을 들어 또 하나의 검경수사권 갈등으로 보려는 시각도 있으나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다. 적어도 이번 사건에 있어서 검찰은 입이 열 개라도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런 점에서 검찰은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행이 검경이 어제 수사협의회를 열어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고려하자는 취지의 내용에 합의했다고 하니 불필요한 갈등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여성 사진의 유출자 수사와 별도로 사진을 인터넷에 퍼 나르고 명예훼손 글을 올린 누리꾼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전산망을 포함해 국가가 보관 중인 개인정보를 더욱 엄격히 관리하여 국민들의 불신과 의구심을 씻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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