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성추문 피해 여성 사진 열람 '검찰 무분별 시스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성추문 피해 여성 사진 열람 '검찰 무분별 시스템'

입력
2012.12.06 11:42
0 0

성추문 검사 사건 피해 여성의 사진이 검사 10명이 포함된 검찰 직원 24명 중 누군가에 의해 최초 유출돼 급속히 유포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사건의 파장이 더 커지고 있다. 검찰의 인권의식 부재에 대한 비난은 물론, 수사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열람ㆍ유출되는 수사 및 사법 정보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6일 피해 여성 A씨의 사진 유출 사건과 관련해 수사실무협의회를 열고 "검찰이 관련 직원들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인 뒤, 경찰이 명단 등 감찰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의 감찰 자료가 넘어올 때까지 인터넷에 사진을 올린 사람을 역추적해 최초 사진 유출자를 찾는 방식으로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은 24명과 함께 자체 조사에서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들의 컴퓨터 사용기록 등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5일 전자수사자료표(E-CRISㆍ이크리스) 시스템에 접속해 A씨의 사진을 열람한 아이디를 추적, 검사 10명과 검찰수사관 14명을 특정하고 이들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크리스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수사 관련 전산망으로, 검찰은 피의자의 이름과 사진 등 수사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이용한다. 경찰과 검찰만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

검찰은 사진 유출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초 유출자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 근거해 사진을 조회만 하고 유포는 하지 않은 단순조회자는 내부 징계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검찰 등 수사기관 내에서 무분별하게 벌어지고 있는 개인정보 조회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A씨의 사진이 열람ㆍ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크리스 시스템은 사실상 개인정보 유출의 사각지대였다는 지적이다. 이크리스는 경찰이 관리하고 있어 검찰은 로그인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사후 적발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전과기록 조회와 달리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수사진행 상황을 검색할 수 있는 사건기록조회 시스템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수사 등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의 경우 수사부서 검사와 직원에게 발부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른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도 공공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크리스를 통한 사진 등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을 경찰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의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A씨의 사진을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게시하고 명예훼손성 글을 올린 네티즌 3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