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에서 7세와 5세 아이를 키우는 주부 A씨(35). 부업 삼아 2008년부터 인터넷카페를 열고 아동복 공동 구매를 주선해 왔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매출이 줄자, 위조 명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장사가 잘되자 인터넷 카페를 4개로 늘렸고 회원 수도 8만명에 달했다. 대범해진 A씨는 인근 빌라에 보관창고까지 마련해 지금까지 짝퉁 명품 2만점을 팔아 2억원의 수익을 챙겼다. 정품 시가로 따지면 150억원어치나 된다.
불황을 견디다 못한 동네 옷가게와 인터넷 쇼핑몰이 수백 억원대 '짝퉁'을 몰래 팔다 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6일 A씨의 보관창고를 덮쳐 샤넬 등 위조품 2,000점을 압수하고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에서 여성용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B씨(40)도 장사가 안되자 짝퉁을 몰래 팔다 세관에 적발됐다. 세관은 B씨 등 4명이 수원, 안양에서 운영한 매장과 자택 등 6곳을 덮쳐 가방, 지갑, 신발, 액세서리 등 위조품 600점(정품 시가 12억원)을 압수했다. 서울세관은 A씨와 B씨 등에게 중국산 짝퉁을 공급한 밀수업자의 뒤를 쫓고 있다.
이동현 서울세관 홍보담당관은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전문 밀수ㆍ판매 조직이 아닌 가정주부와 골목상인들까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짝퉁 판매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며 "밀수업자를 끝까지 추적해 위조 상품의 반입을 통관단계서부터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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