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국제 결혼한 외국인 신부가 보름도 안 돼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중개업체의 책임은 없는 것인 가. 법원은 "혼인성립의 위임사무를 제대로 끝낸 것이 아닌 만큼 중개수수료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중개업체의 책임을 물었다.
울산지법은 6일 김모(50)씨가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 이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일부인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2010년 7월 중개업체 대표 이씨 등과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맺은 뒤 그 해 8월 베트남 현지에서 신부를 소개받아 결혼식을 올렸다. 이어 9월 혼인신고를 한 김씨는 2011년 2월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신부를 집으로 데려와 외국인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베트남 신부는 입국한지 보름도 안된 3월초 가출, 베트남으로 출국해버렸다. 김씨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7월 혼인무효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제결혼 중개계약에서의 혼인의 성립이란 결혼이 성사된 후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해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피고들은 공항에서 원고에게 신부를 인계하는 것으로 책임이 끝났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적인 물건의 매매, 중개계약과는 달리 이 경우 신부를 인도하는 것만으로 계약이 완료됐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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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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