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종호)는 의붓딸에게 수년간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6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제적 의존, 어머니와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가 위력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했다”며 “가출했다가 돌아온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행위가 훈육목적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인터넷에 “동거녀의 딸 A(19)양이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 아르바이트하러 갔다가 실종됐다”는 글을 올리는 등 수소문 하고 다녔다. 애타게 의붓딸을 찾는 사연은 ‘공덕역 실종사건’으로 소개되면서 화제가 됐다. 하지만 경찰이 실종 여성을 찾아내 조사한 결과 김씨로부터 7년간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확인, 김씨를 구속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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