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덕역 실종녀 사건 의붓아버지 징역 6년… 수년간 경제적 도움 빙자해 가혹행위 일삼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덕역 실종녀 사건 의붓아버지 징역 6년… 수년간 경제적 도움 빙자해 가혹행위 일삼아

입력
2012.12.06 08:38
0 0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종호)는 의붓딸에게 수년간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6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제적 의존, 어머니와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가 위력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했다”며 “가출했다가 돌아온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행위가 훈육목적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인터넷에 “동거녀의 딸 A(19)양이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 아르바이트하러 갔다가 실종됐다”는 글을 올리는 등 수소문 하고 다녔다. 애타게 의붓딸을 찾는 사연은 ‘공덕역 실종사건’으로 소개되면서 화제가 됐다. 하지만 경찰이 실종 여성을 찾아내 조사한 결과 김씨로부터 7년간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확인, 김씨를 구속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