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3가의 한 귀금속상가에서 건물 내 '화장실 사용권'을 두고 건물주와 점주들 간에 또 소송이 붙었다. 이번이 4번째다.
S상가 건물주 박모(63)씨는 2009년 노숙자들의 사용을 막겠다며 화장실 문에 잠금장치를 달고 1층 점포 41곳에 출입카드 2장씩을 줬다. 화장실이 없는 1층의 점주들은 출입카드를 이용해 예전처럼 지하 1층과 지상 2~5층 화장실을 자유롭게 썼다.
그런데 박씨는 2010년 9월 잠금장치 프로그램을 조작해 1층 점주들이 가진 카드로는 지상 2~5층 화장실을 열 수 없게 만들었다. 건물 앞에 주차장을 증축하려는 박씨의 계획에 1층 점주들이"보행자들과 거리가 멀어진다"며 반대하자 보복을 한 것이다.
대변기가 1개뿐인 지하 1층 화장실은 직원 100여명과 손님들이 이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1층 점주들은 지난 4월 법원에 '화장실 사용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강승준)는 "1층에 화장실이 없는 건물 구조 등을 고려하면 지상 2~5층 화장실은 공용공간으로 봐야 한다"며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박씨는 이의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그러자 박씨는 점주들에게 2~5층 중 한 층 화장실만 열리는 출입카드 10개를 넘겨주고는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점주들은 다시 지난 7월 '간접강제 신청'을 내고 "화장실 사용을 방해하면 1일에 10만원씩 점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을 받아냈다.
박씨는 이번에는 화장실 10곳의 비밀번호를 모두 다르게 설정한 뒤 "비밀번호를 알려줬으니 화장실을 개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점주나 손님들은 비밀번호를 다 외우지 않는 이상 화장실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결국 1층 점주들은 "꼼수를 쓰지 말고 잠금장치 프로그램 조작을 풀라"며 강제집행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집행문 부여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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