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아동 성범죄자 절반 이상이 피해자의 '아는 사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절반 이상이 피해자의 '아는 사람'

입력
2012.12.05 17:32
0 0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절반 이상이 이웃 등 피해자가 평소 알고 있는 사람이 저지르고, 절반 정도는 성범죄자가 거주지역에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 아저씨'에 의한 범죄가 흔하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5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11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분석결과에 따르면, 성범죄 전체 피해자의 51.7%가'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년(46.8%)보다 4.9%포인트가 더 높아졌다. '아는 사람' 중 비중이 큰 부류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9.5%)과 '이웃ㆍ잘 알고 지내는 사람'(9.1%)이었다.

또한 성범죄의 49.6%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주민에게 이들의 신상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범행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곳은 '범죄자의 집'(15.7%)이었으며 이어 '야외ㆍ거리ㆍ산야ㆍ대중교통시설'(12.5%), '호텔ㆍ여관 등 숙박업소'(11.6%), '범죄자와 피해자의 공동주거지'(11.0%) 이었다.

그러나 전체 신상정보등록 명령자중 55.3%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징역형은 38.1%에 그쳐 처벌수위는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범죄의 절반 이상(57.2%)이 강제추행이었고 강간(36.2%), 성매매ㆍ알선(5.7%) 순이었다. 성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층은 20대(29.3%)가 가장 많았다.

이번 분석대상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유죄판결을 받고 법원이 신상정보등록을 명령한 1,682명이다. 범죄가 늘고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확대되면서 분석대상자도 전년(1,005명)보다 677명 증가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