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김한수)는 그룹 오너인 이윤재(78) 회장을 기소하고 딸인 이주연(48) 부회장은 불기소 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5일 "횡령을 주도한 사람은 이 회장으로 밝혀졌고 딸인 이 부회장은 사후에 대표로 취임해 기소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검찰과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장은 하청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70억~80억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특히 하청업체가 부풀려 지급받은 대금 탓에 매출액이 늘어나 세금 부담이 커졌는데도 세금 납부를 대부분 전가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이 회장 부녀를 불러 조사를 마친 검찰은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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