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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피해 여성 정보 검찰 직원 24명이 불법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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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피해 여성 정보 검찰 직원 24명이 불법 열람

입력
2012.12.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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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전모(30) 검사와 성관계를 가진 여성 피의자 A(43)씨의 개인 정보를 검사 등 검찰 직원 20여명이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A씨 변호인의 의뢰로 A씨 개인정보의 최초 유포자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 검사 성추문 사건이 불거진 이후 서울과 지방의 검찰청 직원 24명이 검경 형사사법통합망(KICS)을 통해 A씨의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현직 검사 10명, 검찰 수사관 14명이다.

경찰은 "이들 외에 A씨 개인정보를 검색한 것으로 나타난 2명의 경찰관은 성추문 사건이 발생하기 전 A씨의 절도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의 사진을 인터넷에 최초 유포한 사람은 검찰 직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A씨 사진 유출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또 한 번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유포자가 KICS를 통해 A씨 사진을 얻은 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음 유포했고 이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됐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검찰 직원들의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분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해당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출석 여부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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