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치료재 구입시 작성하는 서류를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과다하게 챙긴 혐의(사기)로 변모(46)씨 등 병원장 6명과 유령회사 대표, 병원 직원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 등은 요실금 치료 수술 때 요도를 받쳐주는 삽입물 유레안(urean) 등 치료재들을 판매점이나 지역총판에서 도매가격(10만~33만원)에 구입하고도 유령회사에서 소매가격(57만2,000원)에 산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꾸민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 201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0억6,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병원이 공단에 청구해 받는 돈이다.
이들은 치료재의 실제 납품금액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 상한액과 큰 차이가 나는 점을 악용, 친척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한 요실금 치료재의 요양급여 상한액은 57만2,000원으로, 병원은 상한액 내에서 치료재 구입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7만8,000여곳의 병원에서 청구하는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만 무려 1만9,500여건에 달하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구입 단가만 확인해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범죄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리고, 요실금 치료재의 요양급여 청구 상한액을 내리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