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은 학생들이 못오는데 왜 금연구역이냐. PC방은 흡연이면서 정책에 형평성도 없고, 원칙도 없다''룸살롱, 단란주점, 노래방은 왜 적용 안하냐.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보여주기 식 생색내기다'( 4일자 11면 '"호프집 장사 접으라는 건가" 울상'기사에 대한 '하루사리'님 등의 댓글 의견 입니다.
이 기사가 예고한 '보건복지부의 실내 전면금연정책'시행에 대해 많은 독자들이 금연구역 지정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8일부터 실내 전체가 금연구역이 되고 별도로 흡연실을 만들어야 하는 장소는 학교ㆍ어린이집, 체육시설, 식품위생법상 면적 150㎡(약 45평) 이상인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입니다.
실내를 전면 금연구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통과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는 것, 특히 청소년들의 (간접)흡연을 막는 것"입니다. 음식과 술을 함께 파는 일반음식점과 커피전문점, 호프집(휴게음식점) 등은 청소년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으로 보고, 금연구역 대상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반면 룸살롱, 단란주점, 카바레, 노래방 등은 법적으로 유흥주점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간주돼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의 경우 현재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나뉘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면 금연구역 적용은 호프집, 요식업소보다6개월 늦게 적용됩니다. 이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처지를 감안해, 넓은 면적에서부터 좁은 면적까지 단계적으로 '실내전면 금연정책'을 적용하는 반면 PC방은 면적과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실내전면 금연정책'을 적용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법 시행 과정에서 흡연자들의 불편,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되고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처럼 관대하게 실내금연을 허용하는 나라가 없다는 점, 또 간접흡연의 피해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내공간 전면 금연정책의 시행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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