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을 못 가린다”며 세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부부가 사건 발생 10개월여 만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박모(23)씨를 구속하고,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주모(18)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19일 고양시 덕양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의 어깨 등을 깨물고 바닥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와 사실혼 관계인 주양은 아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다.
이들은 아들이 숨지자 119에 신고했지만 온 몸에 멍이 든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부부를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아이가 혼자 자주 넘어졌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후 박씨는 사기죄로 수감됐고 주씨는 행방을 감추며 수사가 난항을 겪었지만 올 4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력에 의한 뇌출혈이 사망원인’이라는 부검결과를 통보했다.
경찰은 이달 4일 출소한 박씨를 검거했고, 전남 나주시에서 주씨 신병도 확보했다. 이들은 “대소변을 못 가려서 때리다 보니 숨졌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일산=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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