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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만원 주고 산 판촉 항공권 취소했더니 겨우 57만원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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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만원 주고 산 판촉 항공권 취소했더니 겨우 57만원 환불

입력
2012.12.0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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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싱가포르항공과 호주콴타스항공 환불불가 약관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판촉 할인항공권을 구입했다 취소할 경우 환급해주지 않은 싱가포르항공과 호주콴타스항공의 약관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판촉 할인항공권은 비수기에 일반 항공권보다 20~30% 저렴하게 파는 대신 유효기간, 예약변경, 사전구매 등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항공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랑스 등 대다수 항공사들은 판촉 할인항공권 구입을 취소한 경우 항공운임의 일정비율(10∼30%)을 공제 한 뒤 환불해준다.

하지만 싱가포르항공과 호주콴타스항공은 유류할증료와 세금만 환급해주고 항공료 전액을 되돌려주지 않았다. 싱가포르항공의 인천~싱가포르 왕복노선 판촉 할인항공권(56만4,800원)은 상시 할인항공권(62만9,800원)에 비해 겨우 6만5,000원 싸지만, 취소 위약금은 36만6,000원으로 상시 할인항공권 위약금(12만원)의 3배가 넘는다. 인천~시드니 왕복노선을 운영하는 콴타스항공도 판촉 할인항공권(122만2,000원)이 상시 할인항공권보다 불과 3만9,000원 저렴하지만, 취소 위약금은 각각 65만원과 20만원으로 큰 차이가 난다.

공정위는 환불불가를 규정한 약관조항은 운임 할인 혜택에 비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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