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찍기용, 생색내기용 일회성 후원도 이제는 그리워요."
올 연말 소외계층 사람들은 더욱 서럽다. 계속되는 불황으로 연말 온정의 손길이 준 데다 19일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에 저촉되지나 않을까 우려한 기관 후원자들의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이다.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주민들은 그 동안 얄밉기만 했던 '사진찍기용' 전시성 후원행사도 그립다고 입을 모았다.
경북 영천시 A고아원은 지난해 12월 한 달간 건당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0건의 기관후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딴판이다. 이 고아원 관계자 B씨는 "기관단체는 주로 연말에 방문하고, 예년의 경우 11월부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문의하고 방문 일자를 협의하곤 했는데 올해는 선거법 위반을 의식한 때문인지 전화 한 통 없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연말 후원금이 여간 긴요한 것이 아닌데 올해는 이마저도 어렵게 돼 아이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대구의 C양로원 원장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무, 배추 등 김장재료를 후원하겠다는 곳도, 자원봉사 희망 단체도 없어 매년 12월초에 끝내던 김장을 올해는 시작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정식으로 설립된 시설에 대한 후원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대선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게 생겼다"고 말했다.
대구 남구의 한 경로당에서 만난 어르신들도 "예년 같은 연말 분위기가 영 나지 않는다"며 "이 모든 게 대선하고 상관 있다는데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선출직 공무원 및 그들이 속한 단체의 선거기간 중 행사는 금지된다"며 "하지만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규정한 수용보호시설,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 정식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자선 및 구호금품 제공행위는 허용된다"고 밝혔다. 또 "대선 때문에 연말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현주기자 lare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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