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연말 심야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택시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운행하는 심야전용택시 1,479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시의 승차 거부 행위를 내년 1월말까지 집중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승차 거부가 반복될 경우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홍대입구, 강남역 등 택시 승차 거부가 빈발하는 10개 지역을 지나는 시내버스 98개 노선은 막차 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택시 승차거부 해소대책'을 4일 발표했다.
심야전용택시는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2시까지 심야시간대에 택시 승객들이 몰리는 데 반해 운행하는 개인택시 수는 급격히 줄어드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심야전용택시는 2일 운행 후 하루 휴식하는 기존 개인택시 3부제와 달리 매일 밤 9시~다음날 오전 9시(일요일은 휴무) 운행하게 된다. 신청을 받아 모집한 심야전용택시 1,479대는 서울시 전체 택시의 2%에 해당하는 숫자다. 요금은 기존 택시와 동일하다.
택시 승차거부 단속은 내년 1월31일까지 강남대로, 종로 일대, 홍대입구역 등 시내 20곳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1차 적발시 과태료 20만원, 2차 적발시 과태료 20만원에 자격정지 10일이 각각 부과되고, 1년간 4차례 이상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빈차 표시등을 켠 채 승차를 원하는 승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등이 적발 대상이다. 단 서울택시가 서울 이외 지역으로의 운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경기ㆍ인천 택시가 서울로 운행하지 않는 것은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또 이달 31일까지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 신촌 등 택시 승차거부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시내 10개 지역을 지나는 시내버스 98개 노선의 막차를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