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회사 근처 골목길에 차를 세우던 중 후진하던 차량에 조수석 차문을 들이받혔다. 이후 사고 차량을 정비소에 맡긴 뒤 나흘 간 대중교통으로 출근했다. 약관대로라면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는 수리기간 동안 A씨에게 렌트비를 지원해야 했지만, 해당 보험사는 A씨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8월부터 4개월간 12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자동차사고 보험금 지급현황을 점검한 결과 326억4,000억원의 보험금이 미지급됐다고 4일 밝혔다.
항목별로는 영업용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발생하는 영업손해액(휴차료)과 렌트비 등이 포함된 간접손해보험금이 143억9,900만원, 자기부담금 4억9,900만원, 특약보험금 22억1,100만원, 소멸시효(2년)가 지난 휴면보험금 155억2,900만원 등이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연락처가 확인된 고객들에게 미지급금의 51.6%(168억5,000만원)를 돌려주도록 했다. 나머지 잔액은 휴면보험금(86.7%ㆍ136억8,000만원)을 비롯해 총 157억8,000만원이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휴면보험금은 주로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청구하지 않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발생했다"며 "각 손보사의 휴면보험금 정보를 모아 고객들이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가 자동차사고를 접수 받거나 보험가입 신청을 받을 때 고객한테 간접손해금과 특약보험금 지급 관련 사항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드시 고지토록 했다. 아울러 고객이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사후계좌 제공에 거부감을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액보험금을 빨리 지급하기 위해 보험 가입 때 본인 명의 은행계좌를 받도록 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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