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를 매형이 일하는 법무법인에 소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박모(38) 검사를 곧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박 검사가 단순한 소개를 넘어 피의자인 의사 A씨가 낸 억대의 수임료 중 일부를 대가로 받아 챙겼는지도 살펴보기 위해 박 검사와 매형 김모 변호사 명의의 계좌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돈 흐름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2010년 프로포폴 불법 투여 혐의로 기소됐던 의사 1명이 "당시 검찰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A씨에게만 벌금형을 구형했다"며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한 '봐주기 구형'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또 박 검사와 김 변호사, A씨 등이 술자리에서 만났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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