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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성추문 검사 해임 권고… 최재경 중수부장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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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성추문 검사 해임 권고… 최재경 중수부장은 무혐의

입력
2012.12.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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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에게 언론 대응 요령 등을 조언한 혐의로 감찰조사를 벌였던 최재경(50) 대검 중앙수사부장에 대해 무혐의로 조사를 종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감찰본부는 "최 중수부장과 김 검사는 친구 사이로 문자를 보낸 경위가 진실 은폐가 아니었고 내용도 감찰 혹은 수사기밀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찰위원회 심의를 통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김 검사는 지난달 8일 비리 의혹이 불거져 언론사 취재가 들어오자 먼저 최 중수부장에게 문자를 보냈고, 최 중수부장은 강력하고 명확하게 대응해야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조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또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전모(30)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이와 함께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실명 글을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렸다가 '실제로는 개혁을 촉구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동료 검사에게 보내 논란을 일으킨 윤대해(42) 서울남부지검 검사에 대해서는 사표 수리를 권고했다.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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