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건축법 개정안 통과, 주거지 맞벽도 허용하기로
앞으로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 인허가 기간이 3개월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면적 기준으로 5,000㎡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등을 지을 때 받는 건축심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심의결과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현재는 지자체마다 건축심의 개최시기가 접수 후 2주부터 6개월까지 다양하고 심의결과도 재심의ㆍ조건부동의가 전체의 70%를 웃돌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으로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허가 기간이 2, 3개월 가량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앞으로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간 합의가 있으면 주거지역과 한옥의 보전ㆍ진흥구역도 건축물을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50㎝ 이내로 붙여 짓는 맞벽건축이 허용돼 노후 주택지를 쉽게 정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 짓는 건축물의 일조기준도 완화했다. 현재는 일조권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의 높이 4m까지는 1m 이상, 8m까지는 2m 이상, 8m 초과는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물 높이 9m 까지는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 이상 떨어지면 된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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