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스토킹=경범죄' 범칙금 겨우 8만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스토킹=경범죄' 범칙금 겨우 8만원

입력
2012.12.02 17:40
0 0

경찰이 내년 3월부터 스토킹을 하다 적발된 사람에게 경범죄를 적용, 범칙금을 8만원만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그 동안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과다노출까지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혀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스토킹을 경범죄로 분류하고, 즉결심판 대상인 27가지 행위를 경범죄에 포함하는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개정안을 통해 스토킹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교제를 요구하거나 잠복해 기다리는 등의 행위'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피해자로 하여금 심각한 공포를 느끼게 하고 일상생활의 지장을 초래하는 스토킹에 대해 8만원의 범칙금만 물면 되는 경범죄로 분류한 것에 대해 시민들은 "스토킹을 교통신호 위반과 같은 가벼운 범죄로 인식하게 만드는 부작용만 생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1월 법원이 가수 채연씨를 스토킹해 온 최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사례 등과 비교하면 범죄의 심각성을 보는 기준이 터무니없이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당시 법원은 채씨의 휴대폰과 주민등록 번호를 알아내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전기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를 적용했다. 199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스토킹에 대해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반(反)스토킹법'을 제정한 것과 비교해도 처벌 수위가 크게 못 미친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스토킹에 대해 적절한 처벌 규정이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든 데 의의가 있다"며 "경범죄 적용은 보충적 규정으로 스토킹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다른 범행이 동반될 경우 당연히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또 과다노출에 대해서도 범칙금 5만원을 물리겠다고 밝혀 '풍기문란을 이유로 경찰이 자로 여성들의 치마 길이를 재고 다니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밖에 ▦경기장이나 역에서의 암표매매 등에 가장 많은 16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이상 8만원)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나 무전취식(이상 5만원)의 행위에도 각각 범칙금을 신설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