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유전자는 과연 특허의 대상인가. 미국 연방 대법원이 유전자 치료의 대중화 여부를 가를 역사적 소송의 심리에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착수했다.
심리 대상은 미국 생명공학회사 미리어드제네틱스(이하 미리어드)가 보유한 BRCA1 및 BRCA2 유전자 특허권의 취소 여부다. 의학ㆍ제약 관계자 모임인 분자병리학협회는 이 회사의 특허권을 인정한 8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항고했다. 미리어드는 여성 인체에서 추출한 이 유전자로 유방암 및 난소암 발병 가능성을 진단하는 상품을 독점 판매하고 있는데 1회 진단 비용이 4,000달러에 달한다.
원고 측은 "미리어드 같은 회사들은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하며 과학적 연구를 가로막고 있다"며 "환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유전자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권리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리어드 측은 "자연 상태에서 발견되지 않는 BRCA 유전자를 독창적 기술로 추출한 것"이라며 특허권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피터 멜드럼 미리어드 대표는 "유전자 진단법 개발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했다"며 "미국 특허 제도는 이런 혁신을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추출된 유전자가 자연의 산물인지 인간의 발명품인지가 판결의 쟁점"이라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추출된 인간 유전자 4,000종 이상에 특허권이 설정돼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종 판결은 내년 6월에 나올 전망이다. 앞서 3월 대법원은 "자연 현상을 두고 특허권을 논할 수 없다"며 미리어드의 손을 들어준 지난해 7월 항소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지만 항소법원은 "유전자 추출은 인공의 영역"이라며 기존 판결을 고수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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