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6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가방에 담아 저수지에 버린 30대 주부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창원시 진해구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아들 박모(3) 군을 손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어 주남저수지에 버린 최모(37∙여)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아들을 때리다 우발적으로 숨지게 했으며, 아들이 숨지자 가방을 사서 시신을 넣은 뒤 버스를 타고 주남저수지로 갔다는 최씨의 당초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30일 자수한 후 경찰에서 "아들이 '아빠가 보고 싶다'고 보채 화가 나서 때렸는데 갑자기 숨이 멎었다"며 "공원 근처 상점에서 산 가방에 시신을 담아 버스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39)씨 등 최씨 주변 인물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가방이 평소 최씨가 들고 다니던 것이고, A씨가 지난달 25일 밤 10시쯤 최씨를 공원에서 저수지까지 승용차로 데려다 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주남저수지에 도착하자 최씨가 '쓰레기를 버리고 오겠다'며 가방을 들고 나간 뒤 20분 후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평소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미리 범행을 계획했다'고 자백했다"며 "단독범행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3, 4일쯤 최씨를 상대로 현장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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