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어린이,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기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 중인 'SOS국민안심서비스'가 범인 검거와 긴급구조 등에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후 5시쯤 경남 진주시 모 상가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A(43)씨가 B(12)양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옆구리를 더듬는 등 성추행하는 것을 본 C양의 휴대폰 SOS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4분만에 A씨를 검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경남과 충남ㆍ충북ㆍ전남ㆍ제주지역으로 SOS서비스가 확대된 이후 첫 검거사례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SOS서비스를 통해 성추행 등 20건의 범인 검거와 승강기 고장 등 5건의 구조실적을 거뒀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내년 1월부터 전국의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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