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내년 예산안 처리가 결국 법정처리 시한인 2일을 넘겼다. 이에 따라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는 대선일(19일)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가 헌법을 위반해 예산안을 늑장처리 하는 행태가 올해로 10년째로, 2003년 이후 한번도 예외가 없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밥 먹듯이 법을 어기는 행태가 으레 당연한 것처럼 됐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남다른 각오를 보였던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예산안은 어김없이 정략의 볼모가 됐다. 여야는 지난 8월 대통령 선거일정을 감안해 새해 예산안을 11월22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 위원 배분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해온 데다'새 대통령 몫의 예산 배분'논란 등으로 결국 합의가 불발됐다. 정기국회가 9일까지 열리는 만큼 형식상으로는 다음 주 처리도 가능하지만 현재의 정치일정상 대선 전까지 예산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계수소위 증액 심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심사 항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보류된 쟁점 항목이 많았다. 여야 이견이 현격한 제주해군기지 예산 약 2,000억 원과 파워팩 문제가 불거진 차세대 K2 전차 예산 2,600억 원 등이 보류됐고, 세외수입으로 편성한'기업은행 지분매각액(5조1,000억원)' 등에 대해서도 심사가 미뤄졌다.
예산안 심의를 법정기한 내에 마쳐야 하는 것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다. 국회는 지역구 현안이나, 세비증액 안건은 거침없이 통과시키면서 나라 살림에 대해서는 번번이 발목을 잡는다. 이러면서 대선 후보들마다 입만 열면 민생을 내세우고 있으니,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