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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번호판 단 ‘슈퍼카’ 하루 180만원에 불법 렌트

입력
2012.11.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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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하루 최고 180만원을 받으며 페라리, 포르쉐, 아우디 등 최고급 스포츠카(슈퍼카)를 대여해 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여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업자 등록증도 없이 온라인 카페를 차리고 슈퍼카 대여 사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카페 운영자 임모(28)씨와 차량 위탁자 박모(31)씨 등 48명을 검거하고 임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슈퍼카 개인 렌트 카페에 가입한 회원 500여명에게 대 당 시가 3억원 내외의 고급 스포츠카를 하루에 100만~180만원을 받고 빌려줘 총 3억여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 등 렌트카페 운영자 15명은 박씨 등 33명의 차량 소유자에게서 고급 스포츠카를 위탁받아 대여 사업을 벌였다. 대여 수입은 차량 소유자와 운영자가 1대 9로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애호가들 중 렌터카임을 알 수 있는 '허' 번호판이 아닌 일반 번호판을 달고 있는 슈퍼카를 타보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피해자들은 뭔가 미심쩍어 하면서도 일단 타보자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밝혔다.

카페 운영자들은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대여하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긴 채 "대여 스포츠카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사고가 나도 문제가 없다"며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스포츠카를 빌린 한 남성은 운전 중 사고로 운전석 문이 부숴지는 사고를 당하자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카페 운영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인터넷 카페를 폐쇄하고 또 다른 대여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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