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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비리' 최시중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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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비리' 최시중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입력
2012.11.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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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최규홍)는 29일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 경제에 영향을 주는 대규모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거액의 알선 대가를 받은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1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고향 후배이자 브로커인 이동율씨와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각각 2억원과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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