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가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 사업 자산관리사이 ㈜천안헤르메카개발(이하 헤르메카)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연간 10억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다며 천안시에 지급중단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는 "청산절차 진행으로 사실상 업무를 중단한 헤르메카 임직원에게 더 이상 인건비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대주주인 천안시가 법인통장 사용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촉구했다.
시의회의 요구는 올 초 사업 백지화 선언 이후 지급된 임직원 인건비가 월 7,300만원에 이르고 운영비 등을 합치면 연간 1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임직원 가운데 사장과 총무팀장의 연봉이 각각 1억4,400만원, 8,500만원으로 천안시청 공무원 평균의 배를 넘는 수준이다.
천안시의회 주일원 의원은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헤르메카는 2008년 설립된 이후 인건비로만 60억원이 소요됐다"며 "직원 가운데 10명을 감원, 12명이 남아있으나 이들 인건비가 연간 9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지난 2005년 6조4,000억원을 투입해 2017년까지 천안시 부대·업성·성성동 등 일원 307만㎡에 비즈니스호텔, 컨벤션센터, 국제금융 무역시설, 주거단지,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 개발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08년 천안시는 현물출자, 19개 민간업체가 구성한 컨소시엄은 400억원 출연 등 500억원의 자본금으로 자산관리사인 헤르메카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와 5차례에 걸친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자본금 납입 실패 등으로 지난해 11월 사업을 백지화했다.
헤르메카는 그 동안 용역비와 인건비 등으로 168억을 사용하고, 232억원을 남겼다.
그러나 천안시가 민간 컨소시엄의 자본금 증자불이행 등을 이유로 자본금 잔액회수 절차에 들어가자 참여업체들이 반발해 청산이 늦어지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 8월 법원에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협약 해지에 따라 컨소시엄사업자가 보유 중인 헤르메카 주식 800만 주를 양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상국 시의원은 "청산절차를 밟아가는 법인이 맞느냐"며 "청산절차를 밟는 회사는 법인 대표이사부터 다 없어진다. 할 일 없이 출근만 하는 것은 부도덕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현재 남은 자본금 잔액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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