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ㆍ상담 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키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내달 1일부터 5인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경제산업국 일자리추진단이 다음 달 1일부터 협동조합의 신고 처리와 상담, 교육, 지도감독 등을 전담토록 할 예정이다. 또 민간단체인 (사)풀뿌리사람들도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무료상담센터를 개설,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사업자 및 법인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상담을 해준다.
협동조합은 기존의 상법상 주식회사와 다른 독특한 기업모델로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실업 등을 안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발전 대안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축구명문인 스페인의 FC바로셀로나와 세계최대 보험회사인 알리안츠, 미국 통신사 AP등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대전시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자활단체나 소상공인 등의 소액, 소규모 형태의 협동조합형 창업이 활성화돼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하윤 경제산업국장은"협동조합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물가안정을 위한 새로운 사회ㆍ경제적 대안모델인 만큼 전 행정력을 쏟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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