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 입학 사건과 관련, 검찰이 범행 정도가 가볍다며 벌금형을 청구한 학부모들에 대해 법원이 정식재판에 넘기도록 조치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된 학부모 47명 전원이 공판에 회부됐다.
인천지법은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 사건과 관련, 검찰이 기소한 학부모 47명 중 약식명령이 청구된 15명에 대해서도 모두 공판에 회부, 재판을 받게 했다고 28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검사의 청구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형을 부과하는 절차로 벌금형 선고에 국한된다. 반면 재판에 회부될 경우 실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인천지법 공보판사는 이와 관련, "재판부가 모두 달라 약식명령을 재판에 넘겨 이유를 한가지로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벌금형에 처하기에는 죄질이 무겁거나 다른 피고인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 유ㆍ무죄를 가려야 할 경우 재판에 회부된다"고 밝혔다. 통상 약식명령이 청구된 100건 가운데 2, 3건 정도가 공판에 회부되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의 이례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엄벌의지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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