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장기입원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혜택부터 줄이는 것은 정부 의료복지정책의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28일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장기간 입원할 경우, 의료급여를 차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1종 수급권자는 외래 진료ㆍ약제비(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000원(포인트), 1년에 7만2,000원을 지원받고 있으나, 입원일수 30일마다 6,000원씩 차감하겠다는 것이다. 1종 수급권자는 입원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으며, 외래 진료비는 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말에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지원액 576억원 중 절반이 넘는 297억원을 수급자들이 돌려받았다.
복지부는 30일 이상 입원하는 수급자 11만명의 지원비 39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신 장기입원자가 6개월 이상 재입원하지 않고 외래진료를 이용했을 경우 연 5만원씩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장성 확대에는 소극적인 복지부가 취약계층의 의료이용량 줄이기에 집중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라는 지적이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비급여 비중이 40%나 되는 상황에서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계층의 도덕적 해이부터 따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무리하게 수가인상을 주장하는 의료계는 설득하지 못하면서, 손쉽게 재정안정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형편이 못 되는 저소득층(90%가 기초생활급여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150만명(1종 105만명, 2종 45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2종 수급권자는 입원ㆍ외래진료비(건강보험 급여항목)의 10%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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