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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위험성 은폐 인정 문구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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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위험성 은폐 인정 문구 게시"

입력
2012.11.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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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가 의도적으로 담뱃갑을 중독성 있게 디자인했다' '저타르 담배도 안전하지 않다'…

담배회사가 담뱃갑과 웹사이트, 매체 광고에 이런 내용을 게시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담배회사에 수십년간 흡연의 위험성을 은폐했음을 인정하는 정정문을 내라고 27일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행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대중을 고의로 속여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낸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2006년 법원이 시장 점유율 1위 필립모리스의 모기업 알트리아그룹 등 일부 담배회사의 사기 공모 혐의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당시 정정문 게시만 명령했으며 구체적 내용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정문은 ▦흡연의 부작용 ▦흡연과 니코틴의 중독성 ▦'저타르' '라이트' 표기의 기만성 ▦흡연을 부추기는 담뱃갑 디자인 ▦간접흡연의 부작용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모든 담배는 암, 폐질환, 심장마비, 조기사망을 유발한다' '흡연은 매일 1,200명의 미국인을 살해해 살인, 에이즈, 자살, 마약, 음주, 자동차 사고보다 더 순위 높은 사인' 같은 수위 높은 경고도 포함돼야 한다.

담배회사들은 이전의 정정문 게시 판결에 대해 "모욕적인 자백을 강요한다"며 반발해 왔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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