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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오늘 다시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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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오늘 다시 영장심사

입력
2012.11.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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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져 파문을 일으킨 전모(30)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9일 다시 열린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25일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6일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27일 전 검사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이 영장 기각 하루 만에 특별한 보강조사 없이 영장을 곧바로 재청구해 기각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영장이 또 다시 기각되면 검찰이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려고 오기를 부렸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서 영장을 기각하면서 "뇌물죄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밝혔다. 상대 여성 A(43)씨에 의해 당시 상황이 모두 녹취돼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고 전 검사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도망할 염려도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 측이 이날 A씨 사진을 인터넷에 최초로 유포한 사람을 색출해달라고 수사의뢰 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A씨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피해자인 여성의 사진이 출처가 불분명한 곳으로부터 유출돼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며 "A씨가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자녀와 이곳 저곳을 옮겨 다녀야 하는 등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과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특히 "A씨의 사진뿐 아니라 제3의 여성 사진이 A씨인 것처럼 인터넷에 나돌고 있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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