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28일 구치소에 수감된 마약사범에게 담배를 전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전직 변호사 조모(5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구치소 접견실에서 수감자와 상담하는 것처럼 하다가 교도관의 눈을 피해 담배가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전달했다"며 "이는 금지물품 수수 감시에 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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