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감 마약사범에 담배 전달한 전 변호사 징역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수감 마약사범에 담배 전달한 전 변호사 징역형

입력
2012.11.28 12:18
0 0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28일 구치소에 수감된 마약사범에게 담배를 전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전직 변호사 조모(5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구치소 접견실에서 수감자와 상담하는 것처럼 하다가 교도관의 눈을 피해 담배가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전달했다"며 "이는 금지물품 수수 감시에 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