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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대책위 “항소심 재판부 불신” 반발 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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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대책위 “항소심 재판부 불신” 반발 삭발

입력
2012.11.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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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들이 "항소심 재판부가 성폭행 가해자에게 유리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줄 것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28일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소심 재판부가 어린 장애여성의 손발을 묶어 성폭행하고 목격자까지 병으로 내리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3)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또"재판장이 범행 발생시점을 2005년에서 2004년으로 변경할 것을 검찰에 검토하도록 하고 목격자의 1심 증언을 믿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임신 7개월인 피해 여성과 목격자 등 피해 장애인을 다음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목격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항소심 재판에 대한 공정ㆍ객관성을 담보 할 수 있도록 모든 재판 진행내용에 대해 녹화, 녹음을 해줄 것과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공개재판으로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이 사건을 다룬 광주고법 형사1부는 내달 6일로 예정된 공판에서 성폭행 피해 여성과 당시 이 사건을 목격했던 남학생, 주치의였던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범행 일시에 대한 피해 여성의 법정진술(2004년)과 공소내용(2005년)이 다른 데다 목격자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여성의 손에 난 상처가 폭행과정에서 생겼는지가 입증되지 않으면 공소 유지가 힘든 만큼 피해 여성 등에 대한 증인 출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김씨에 대해 2004년 강간치상죄(공소시효 10년)가 아닌 강간죄만 적용될 경우 이 사건은 공소시효(7년)가 만료된 이후 올해 1월 기소가 이뤄진 만큼 면소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2005년 4월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원생 A(당시 18세)양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원생 B(당시 17세)군을 음료수병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검찰의 구형(징역 7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2006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경찰의 재수사로 구속됐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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