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국제결혼 비자 발급을 위해 초청자가 최저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주거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등 부양능력을 심사한다. 초청받는 배우자는 기초적인 한국어 소통능력을 갖춰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3~2017년)을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외국인 정책위원회에서 확정했다. 부양능력도 없는 한국인 남성이 최소한의 준비도 없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해 살다가 가정 파탄을 맞는 등 사회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초청자 소득기준은 공청회를 거쳐 출입국관리법령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결혼이민 초청자의 최저 소득기준은 미국의 경우 2,060만원(빈곤층 소득의 125%),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는 2,000만~4,000만원 수준이다.
또 외국의 대학교수, 연구원 등 우수 인재의 경우 재외공관을 거칠 필요 없이 직접 전자통신망에 접속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비자(전자 비자) 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내년 7월 난민법이 시행되면 2014년부터 제3국 난민캠프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난민 가운데 희망자를 한국으로 이송, 보호하는 재정착 희망난민 수용제도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외국인이 국가구성원으로서 기본소양을 갖추고 일정시간이 경과해야 국적 신청을 하도록 하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귀화 필기시험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체계를 일원화한 한국귀화적격시험(KINAT) 시행 ▦이민자 인권 존중을 위한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 등이 본격 추진된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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