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분쟁중인 제주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미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도 소속 전직 및 현직 소방공무원 546명에게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13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소송을 제기한 37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12억여원은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나머지 소방공무원 509명에게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3년에 걸쳐 해마다 39억원씩 분할 지급할 방침이다.
이들 소방공무원은 매달 48~168시간 초과 근무하고 야간과 휴일에도 일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월 32~45시간 한도에서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그 동안 밀린 초과근무수당 10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2009년 12월 제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은 2002년 4월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초과근무 청구소송 승소에 따라 전국 소방공무원 소송으로 확산됐다.
제주지법은 지난해 5월 "지방공무원법에 정한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수당을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는 주말과 공휴일 휴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요구 등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도는 소송판결 지연에 따른 법정이자 부담액이 늘게 되는 점과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37명과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509명에 대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키로 최종 결정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