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장기이식 대상에서 제외됐던 위장 대장 십이지장 비장의 이식이 다음달 초부터 가능해진다. 단 소장과 동시에 이식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장기는 그동안 개복 수술의 위험에 비해 의학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식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현행 장기이식법에 따르면 신장과 간 심장 췌장 췌도 폐 골수 안구 소장 등 9가지 장기에 한해 이식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서울아산병원에서 만성장폐색증후군(장의 운동능력이 떨어져 영양소를 정상적으로 흡수하지 못하는 선천성 희귀질환)을 앓던 조은서(7)양에게 간 췌장 소장과 함께 위 십이지장 대장 비장까지 이식수술을 하면서 불법 이식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수술진은 7개 장기를 함께 이식해야 조양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판단, 국립장기관리이식센터의 판단 유보에도 불구하고 이식을 감행했다. 이후 복지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이식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은서법'으로 불린 장기이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뇌사자 존엄성 측면에서 시신을 훼손하면서까지 장기 적출 범위를 무한정 넓힐 수는 없기 때문에 (소장 이식 없이) 이들 장기만 따로 이식하는 것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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