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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슨, 삼성전자 상대 특허침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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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슨, 삼성전자 상대 특허침해 소송

입력
2012.11.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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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통신장비업체인 스웨덴의 에릭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냈다.

에릭슨은 27일 삼성전자가 통신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에릭슨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전자와 2년 동안 협상을 벌였으나 실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에릭슨은 문제의 특허가 통신 및 네트워크 작업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특허로, 삼성전자의 통신장비 전반에 걸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즉, 이번 특허 소송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소비자용 제품이 아닌, 통신업체에 공급하는 통신장비와 관련 있는 특허다. 에릭슨과 LG의 합작사인 에릭슨LG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특허는 CDMA, GSM, WCDMA, LTE 등 2세대부터 4세대까지 통신에 필요한 모든 장비에 해당하는 기술"이라고 말했다.

에릭슨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특허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차별 없는 방식으로 특허기술을 제공해야 한다는 '프랜드(FRAND) 조항'에 근거해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에릭슨이 과도한 기술사용료(로열티)를 요구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양 사가 2002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같은 특허로 상호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는데 이번에는 에릭슨이 과거와 달리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했다"며 "에릭슨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장비 개발업체인 에릭슨은 3만개 이상의 통신기술 특허를 갖고 있으며, 100개 이상 글로벌 기업들과 특허 계약을 맺고 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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