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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 리스차량 과세권 인정" 행안부 유권해석… 서울시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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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 리스차량 과세권 인정" 행안부 유권해석… 서울시 강력 반발

입력
2012.11.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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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에 달하는 리스차량 취득세 과세권을 두고 벌인 서울시와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에서 행정안전부가 "리스업체 소재지가 서울이더라도 타 지자체가 적법하게 리스차량을 등록했다면 취득세를 받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인천시의 손을 들어주자 서울시가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리스차량 취득세는 지자체간 과세권 귀속 결정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행안부가 부당하게 과세권 귀속 결정을 내렸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감사원에 정책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에 본점을 둔 리스업체들이 신규 차량 등록때 사야 하는 지방채 비율이 지자체별로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채권 비용이 적게 드는 지방에 허위 사업장을 만들어 차량을 등록하자 "취득세를 적법하게 납부하지 않았다"며 지난 3~6월 13개 자동차 리스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채권 비용이 차값의 5%로 서울(차값의 20%)보다 낮은 타 지자체에 차량을 등록한 9개 업체에 대해 약 1,900억원의 취득세를 추징한 바 있다.

이에 인천시는 "과세권이 어디에 있는 지 가려달라"는 과세권 귀속 결정청구를 행안부에 신청했고, 행안부는 "리스업체가 적법하게 등록한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정하고 대여용 차량을 등록했다면 그에 따라 행한 취득세 신고납부도 적법하다"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적법하게 리스차를 등록했으면 문제가 없다'는 행안부의 전제가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일부 리스업체가 다른 지자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편의를 제공받았고, 일부 지자체는 강남구의 동의없이 강남구청 앞에 자동차등록사무소분소를 설치해 리스차량을 등록하는 등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는 차를 사용하는 본거지가 돼야 한다"며 "이를 부정하면 자치단체간의 납세지 분쟁이 계속돼 세정운영의 혼선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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