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69) 전 동아그룹 회장이 차남에게 미국의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했다가 부자가 모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7일 국세청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6억6,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최 전 회장을 체납처분 면탈 혐의로, 최 전 회장의 차남을 체납처분 면탈 방조 혐의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수사 의뢰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빅혼골프클럽의 회원권 환급금 25만달러(약 2억7,000만원)를 차남에게 양도했다. 조세범처벌법은 납세 의무자가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차남이 보유한 25만달러를 압류 조치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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