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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기념중앙공원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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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기념중앙공원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2.11.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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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해방구’2ㆍ28기념중앙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대구시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ㆍ시행규칙’에 따라 2ㆍ28공원과 국채보상기념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금연구역은 동성로 중앙파출소에서 한일극장까지 구간에 이어 3군데로 늘어났다.

시는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금연구역 계도활동을 하면서 전문단속요원을 채용해 3월부터 이곳에서 금연하다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2ㆍ28기념 중앙공원은 지난 8월부터 동성로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자 ‘풍선효과’가 발생, 남녀 흡연자들의 해방구로 전락했다.

김영해 대구시 보건정책과장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 공공장소를 위주로 금연 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 중구청은 이용객이 많은 도심 시내버스 정류장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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