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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의사와 前총경 결혼, 이혼, 사기·위자료 소송 ‘엎치락뒤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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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의사와 前총경 결혼, 이혼, 사기·위자료 소송 ‘엎치락뒤치락’

입력
2012.11.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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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이혼한 성형외과 원장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징역을 살 뻔했던 전직 경찰 총경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전 부인이 거액의 위자료 소송에 앞서 전 남편을 허위로 고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성형외과 원장 A(49)씨의 주장에 따르면 2002년 12월 당시 지인 관계이던 B(64)씨가 의료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자신에게 "검찰과 법원에 로비를 해주겠다"며 9차례에 걸쳐 7억4,000여만원을 받아갔다. B씨는 또 2006년 병원이 세무조사를 받자 "국세청에 손을 쓰겠다"며 5,000만원을 받아 갔다.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도 지고 세금도 추징당했다.

A씨는 그런데도 2006년 9월 B씨와 결혼해 서울 도곡동에 신혼집까지 차렸다. A씨는 3년 후 "주변에서 무능한 남편과 관계를 정리하라고 권유한다"며 B씨와 합의이혼했다. 이후 2010년 3월 A씨는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같은 해 10월 B씨를 상대로 9억여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로비자금을 건넨 시점과 정황에 대한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며 B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최규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잦은 의료사고로 빚을 진 A씨가 B씨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을 앞두고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A씨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원을 거치며 점점 불어나면서 구체화 합리화된 것이 의심스러우며, 돈을 줬다는 A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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