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축소 및 소득세 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통한 소득세 실질 인상안을 내놨다. 국회 조세소위는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 조정안을 제외했기 때문에 소득세율 인상,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에 대해 정당별 안을 갖고 검토 중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안은 확정된 게 아니고, 조세소위의 실질 소득세 인상 논의에서 제3의 대안으로 검토해 달라는 권고안인 셈이다.
정부가 뒤늦게 안을 낸 배경은 뚜렷하지 않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세율을 올리는 건 거시경제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로서는 납세자 반발 등을 고려해 전면적 소득세 체계개편을 차기 정부에 넘기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율 인상에 앞서 비과세ㆍ감면을 줄이자는 건 박 장관의 일관된 입장이다. 다만 비과세ㆍ감면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대신 고소득자에 대해 총액한도를 두는 방식을 택한 게 이번 정부안의 특징이다. 일례로 연봉 1억2,000만원인 대기업 간부라면 현행 1,650만원인 근로소득공제액을 낮춰 소득세를 더 걷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개인사업자에겐 현행 35%인 최저한세율을 40~50%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한다.
정부의 권고안 제시로 올해 국회가 검토할 소득세 인상 방향은 3가지가 됐다. 세율 인상은 현행 38%로 돼있는 최고세율을 40~42%로 높이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다소 잦아든 상황이다. 대신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최고세율(38%) 적용 구간을 현행 3억원에서 각각 2억원(새누리당), 1억5,000만원(민주당)으로 넓히자는 입장을 두고 절충이 모색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안대로 고소득자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는 방식을 혼합할 수 있게 됐다.
어쨌든 향후 실질 소득세 인상은 복지예산 팽창 등에 따른 증세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국회는 그 과정에서 가뜩이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중산ㆍ서민층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게 기본 전제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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