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순철)는 체육진흥투표권 위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본부장 성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스포츠토토 박모 대표로부터 위탁기간 연장 등 청탁을 받고 12차례에 걸쳐 2억5,245만원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생활체육협회에 후원금으로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고향이나 종교계를 기반으로 정계에 진출할 목적으로 스포츠토토가 스포츠 균형발전 행사 등에 후원하는 사회공헌비를 자신의 고향 주민 접대, 장학금 지원 사업 등에 후원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씨는 또 체육진흥공단이 주최하는 사이클대회 일부를 대행한 기획사 대표에게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스포츠토토 사회공헌비를 성씨에게 댄 박씨는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기획사 대표는 금액이 적어 입건유예했다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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