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난 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다시 논란을 부른 전모(30)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전 검사가 구속되면 9억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된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에 이어 현직 검사 2명이 동시에 구치소에 수감되게 된다. 또 2003년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 향응 파문 당시 구속된 김도훈 청주지검 검사에 이어 현직 검사가 긴급체포된 후 구속되는 불명예를 남기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심문에서 전 검사는 성 관계 사실은 시인했지만 성 관계의 대가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검사는 절도 혐의를 받고 있던 여성 피의자 A(43)씨를 지난 10일 오후 서울동부지검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검사는 또 지난 12일 퇴근 후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유사 성행위를 하고 서울 왕십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서울동부지검 검사실과 전 검사의 승용차, 모텔에서 전 검사와 나눈 대화 내용과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휴대폰으로 녹음한 4~5시간 분량의 파일 6개를 대검 감찰본부에 제출했다. 전 검사는 A씨에게 휴대폰 통화내역 삭제를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A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A씨 측 변호사는 뇌물수수 혐의 적용에 반발하며 "이번 사건은 검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