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성 추문 검사 영장심사… 피의자와 성관계 시인, 대가성은 부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성 추문 검사 영장심사… 피의자와 성관계 시인, 대가성은 부인

입력
2012.11.26 11:48
0 0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난 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다시 논란을 부른 전모(30)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전 검사가 구속되면 9억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된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에 이어 현직 검사 2명이 동시에 구치소에 수감되게 된다. 또 2003년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 향응 파문 당시 구속된 김도훈 청주지검 검사에 이어 현직 검사가 긴급체포된 후 구속되는 불명예를 남기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심문에서 전 검사는 성 관계 사실은 시인했지만 성 관계의 대가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검사는 절도 혐의를 받고 있던 여성 피의자 A(43)씨를 지난 10일 오후 서울동부지검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검사는 또 지난 12일 퇴근 후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유사 성행위를 하고 서울 왕십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서울동부지검 검사실과 전 검사의 승용차, 모텔에서 전 검사와 나눈 대화 내용과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휴대폰으로 녹음한 4~5시간 분량의 파일 6개를 대검 감찰본부에 제출했다. 전 검사는 A씨에게 휴대폰 통화내역 삭제를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A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A씨 측 변호사는 뇌물수수 혐의 적용에 반발하며 "이번 사건은 검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