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강원지역 여중생 A양은 친구들의 집단따돌림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목숨은 건졌지만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발뺌하는 가해자들에게 치료비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았다. A양의 가족은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을 두드렸고, 공제회는 청구를 받아들여 치료비 3,400만원을 지급했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올해 4월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배상받는 제도가 도입된 후 11월 16일까지 100건의 사건에 총 2억836만원의 치료비가 지급됐다. A양에게 지급된 치료비가 가장 많았고, 1건당 평균 약 200만원이 지원됐다. 청구 사건은 총 137건이었으며, 서류 부족이나 자격 미달 등으로 청구가 반려된 사례가 10건, 서류 보완과 보상 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24건이다. 피해자가 치료비를 청구한 후에 가해학생과 치료비 지급에 합의한 경우가 3건이었다.
지역별 보상건수는 서울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전북이 각각 10건이었다. 광주, 전남, 제주는 보상 사례가 1건씩에 그쳤다.
학교폭력 치료비 지급은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피해 사실이 인정된 학생 가족이 배상을 청구하면 공제회가 병원 치료비, 요양비, 심리상담 비용 등을 주는 제도다. 가해학생 측이 괴롭힘 사실 등을 부인해 치료비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이용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제회에서 우선 치료비를 지급하고 이후 가해학생 부모에게 구상권(대납한 돈을 상환받는 법적 권리)을 행사해 돈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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