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고소득 근로자ㆍ개인사업자의 비과세ㆍ감면 축소에 나선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액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일정액 이상의 비과세ㆍ감면을 받지 못하도록 소득공제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고소득층의 비과세ㆍ감면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고액 연봉자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는 돈이 줄어들어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의 소득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조정을 추진 중인 정치권의 움직임과 맞물려 소득세제 개정 논의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작업 중이라 아직 구체적인 총액한도 수치는 나오지 않았으나 조만간 국회에 정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저한세율은 각종 비과세ㆍ감면으로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감면액이 아무리 커도 산출세액의 35%를 의무적으로 내게 한 제도. 예컨대 비과세ㆍ감면 혜택으로 최초 10억원이던 세금이 2억원으로 줄었어도, 감면 전 산출세액의 35%인 3억5,000만원은 내야 한다.
그러나 감면 혜택이 큰 고소득 사업자에겐 35%보다 더 높은 별도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일각에선 최저한세율이 40~50%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정훈 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최저한세율 인상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대선을 앞두고 고소득층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세율 인상 대신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 과장은 “복지수요 급증과 경기 침체 장기화로 재정 확보가 중요한 시점인 만큼 정치적 부담이 큰 소득세율 조정보다는 비과세ㆍ감면 축소를 우선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는 “전체 비과세ㆍ감면 항목을 뭉뚱그려 총액한도를 설정하기보다는 고소득층에 집중된 개별 항목을 축소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축소가 조세정의 차원에선 필요하지만 세수 확보 효과는 클 것 같지 않다”며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높이는 것도 세수 확보의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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